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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세계교육문화원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계 국가들과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와 대학 사회,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며 세계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 문화, 학문적 연구와 교류, 국내외 국민의 교육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