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동기
지구촌 부국과 빈국이 문화와 교육 교류를 통해 세계 곳곳에 인재양성및 자립의지를 심어 가능성과 희망이 충만한 화합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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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계 국가들과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의 시민운동 단체와 대학 사회,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며 세계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 문화, 학문적 연구와 교류, 국내외 국민의 교육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이라 한다.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01세계의 사회, 문화, 언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02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03자료 정리와 체계 구축 및 회보, 간행물 발간 04국내외 관련 단체 지원 및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05국내외 국민 교육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 |
각자의 꿈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국내 외 소외계층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리며 가치를 심어줍니다.
가난과 빈곤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권을 지켜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살림살이 공개를 통해 기부금을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며 매년 후원금 사용 현황을 회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 위카의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사회 모든 구성
원들의 힘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모두가 교육을 받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돕고 이 땅에 품격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돕고, 이 땅에 품격 있는 기부문화를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한순간 연민과 동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기부자와 기부공간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살림살이를 통해 기부금을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며,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펼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WECA가 그리는 기부문화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과테말라, 아이티,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토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중국